제목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과거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는 현재 누가 관리하나요?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구)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 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각각 해당 기관으로 이관되어 역사관련 시설과 재산은 철도공사가, 유휴부지등 국유지는 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철도자산의 구분
ㅇ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에 의거 철도자산을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
- 시설자산(기반시설): 선로 등 철도건설및 관리와 관련된 자산(선로, 터널, 교량, 전차선, 전기설비, 폐선부지 등)
- 운영자산(역시설) : 철도차량 등 철도운영과 관련된 자산(역사(역광장 포함), 차량, 차량정비시설 등)
- 기타자산 : 시설자산과 운영자산에 속하지 아니한 자산
□ 철도자산의 관리 주체
ㅇ 시설자산(기반시설) 및 기타자산 : 국가(국토해양부)에서 소유하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
ㅇ 운영자산(운영시설) : 한국철도공사
ㅇ 건설 중인 자산 : 한국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