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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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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지후
  • 조회수4380

제목건널목 입체화 관련근거 및 비용부담

  • 구분시설관련
육로교통의 발달과 열차 운행빈도 증가 및 속도향상에 따라 반발하는 건널목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거 건널목 입체화 시행 - 관련법령 :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시의 입체교체화) 건널목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부담의 기준) - 사업비 부담 : 기존 건널목을 입체화(지하차도, 과선교 등)하는 경우의 범위는 철도횡단구간 BOX 및 U-TYPE 램프까지 이며,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 및 건널목 입체교체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에 의거 75%:25% 또는 50%:50%를 부담한다. (지방도 50%:50%, 시,군,구,농어촌도로 75%:35%) 다만, 용지보상비 및 철도횡단구간 BOX 및 U-type 램프를 제외한 접속도로 등의 비용은 청원자(도로관리청)가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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