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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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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태경
  • 조회수4587

제목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산정 방법은 무엇이고 임의로 조정가능한가요?

  • 구분사업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산정은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며,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기준일 산정(동시충족) - 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 등락요건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이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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