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은경 조회수4413 제목일반인의 사업대상 토지내역 공개 요구 구분용지(토지)관련 비공개 사유 관련법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본인외의 민원인이 요구하는 해당지번의 공개요구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투기목적 및 공공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자료이므로 공개가 불가함. 단, 본인의 토지 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