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오순 조회수5181 제목사용료 연체료 및 가산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연체료, 가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매각대금, 변상금 및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가산금 등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