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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오순
  • 조회수5823

제목국유재산 재산가액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공시 주택가격, 그 외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지의 경우에는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합니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주택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은 당시의 공시 주택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합니다. ? 그 외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단,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 적용하며,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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