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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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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오순
  • 조회수4929

제목국유재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구분철도자산관련
?행정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행정재산 외의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되며,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은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행정재산의 종류)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청사, 관사, 학교 등)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 우편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등) ?보존용재산: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인정되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 문화재, 사적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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