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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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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철현
  • 조회수4391

제목수도권 지하철 이용시 운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구분기타
수도권에서 열차를 이용하실땐 거리비례운임제로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기본운임 10km, 초과운임1_10~50km, 초과운임2_50km이상이며 초과운임1구간은 5km당 요금이 추가되고, 초과운임2구간은 8km당 요금이 추가됩니다. 열차환승시에도 동일하게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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