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목정민 조회수4419 제목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기준이 있나요? 구분계약관련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 그 거래실례가격 -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실례가격이 없을 대는 원가계산가격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위 세가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