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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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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고정원
  • 조회수4743

제목계속비, 장기계속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구분계약관련
계속비 계약의 경우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가능하도록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국회의결을 통해 당해연도 예산을 책정 후 그 범위 안에서 이행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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