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홍복 조회수4696 제목건축물 중 일부(점포)만 편입되는 경우 잔여 건축물(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여부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점포만 편입되는 경우 보상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