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홍복 조회수4486 제목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농업손실보상여부 구분용지(토지)관련 초지로 조성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농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나, 오랜기간 사실상 농지로 이용하여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될 경우 농업손실 보상대상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