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홍복 조회수4409 제목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사업고시일 1년이전에 전입 및 영업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여부 구분용지(토지)관련 예, 맞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종전부터 정상적으로 무허가건물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영세입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사업자등록은 사업고시일 1년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