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홍복
  • 조회수4393

제목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사업고시일 1년이전에 전입 및 영업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예, 맞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종전부터 정상적으로 무허가건물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영세입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사업자등록은 사업고시일 1년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