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홍복 조회수4584 제목보상이전에 자연재해로 유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여부 구분용지(토지)관련 자연재해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아 자연재해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보상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