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홍복 조회수4522 제목사업고시이후 지자체 허가없이 상가등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 보상여부 구분용지(토지)관련 사업고시이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공작물의 설치등을 허가를 받지않고 한 경우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다만,허가대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부가 등은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