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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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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선용
  • 조회수5850

제목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생암 매각거래 세무처리 방법

  • 구분공사관련
처리순서 1. - 발생암매매 위임계약 체결(공단↔시공사) 2. - 암매각 계약체결(시공사↔매입업체) 3. - 매월 매각암 수량 및 금액 정산(시공사→공단) 4. - 매각암에 대한 계산서 발행(공단→매입업체) 5. - 원석대 및 부가세 입금(매입업체→공단) 6. - 부가세 신고 및 납부(공단→국가) * 처리순서 중 4,5 는 실무상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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