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오성찬
  • 조회수5807

제목철도 터널 주변에 설치된 "방재구난지역"이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터널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 및 구난을 위하여 소방차량, 구난차량의 신속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설치기준) 1. 가급적 터널 출입구 출구에 가깝게 설치(터널 출입구로부터 최대200m 이내) 2. 면적은 400 제곱미터 이상 3. 선로 높이와 비슷한 높이로 설치 등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