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조건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배치가 있는데 꼭해야하나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0조(작업 중 안전관리), 11조(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 1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13조(열차감시원배치)에 의거하여 운행선 인접공사일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