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4683

제목국공유지에 대한 개간비

  • 구분용지(토지)관련
? 토지보상법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제1항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공유지 적법하게 개간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게 개간하였으나 개간한 자가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개간한 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국?공유지를 개간하여 적법하게 경작하던 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보상 대상으로 하여 평가 보상하겠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