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공유지에 대한 개간비
? 토지보상법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제1항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공유지 적법하게 개간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게 개간하였으나 개간한 자가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개간한 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국?공유지를 개간하여 적법하게 경작하던 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보상 대상으로 하여 평가 보상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