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040

제목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금액의 관계

  • 구분용지(토지)관련
? “지가공시제도”는 매년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 토지보상법에 의해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가액은 소유권의 상실이나 사용의 제한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한 가격평가가 필요하여 국가 에서 공인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결정하고 있으므로, 과세 등을 목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괄 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 제도의 근본적 취지나 결정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상충되는 것은 아님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토정58307-124 : 1997. 2. 12) ? 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제1항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계행정 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 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바로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이 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보상금액 변경은 불가함(대법원 선고 92누18931 판결, 1993. 6. 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