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4656

제목공공사업 편입지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1.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