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정희 조회수4718 제목구거, 도로 등 공공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철도부지는 매각이 가능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이미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허가가 불가합니다. (단, 지자체의 사전 점용허가가 있을 시에는 매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