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정희 조회수4812 제목공익사업용으로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당해 국유재산 취득계획서 제출 시 1년간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근거 :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