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4789

제목철도부지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1. 장래 행정목적대로 활용하여야 하는 국가자산(행정재산)이므로 설치가 불가하며, 건축법상 가설물만 설치 가능합니다. 2. 가설물 설치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행보증증권(시설물 설치비의 1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