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정희 조회수4748 제목철도부지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1. 장래 행정목적대로 활용하여야 하는 국가자산(행정재산)이므로 설치가 불가하며, 건축법상 가설물만 설치 가능합니다. 2. 가설물 설치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행보증증권(시설물 설치비의 1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