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정희 조회수4650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방법과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기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 30m 이내 건축행위 시 국토부 장관(공단 시설관리처 문의)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