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진한 조회수4714 제목행위신고내 공사가 준공될때 협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구분시설관련 신고인은 철도보호지구내 행위가 완료되기 7일전에 공단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