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진한 조회수4579 제목철도보호지구 공사현장 사고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나요? 구분시설관련 즉시 가까운역에 연락하여 열차운행 정지 등 안전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제센터, 철도공사(지역본부, 철도공단(지역본부)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