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주경 조회수4544 제목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관련 열차운행시 진동대책 마련 구분공사관련 열차운행시 발생되는 진동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요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 철도진동의 관리기준(60dB(V)) 이내로 예측(29dB(V))되어, 열차운행시 진동에 대한 영향이 극히 미미함에 따라 별도 방진시설을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