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서해선 시도 3호선 연접구간 및 서야주유소 앞 구간 방음벽
마을 앞에 설치되는 방음벽은 영구 시설이 아닌 공사 중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가설방음벽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소음예측을 시행하여 설치위치, 연장, 높이 등을 결정하였으며,
○ 동 구간은 공사용 가도 구간 270m와 시도 3호선 연접구간 75m 등 345m 구간에 높이 6m의 가설방음판을 설치하도록 결정
1. 이와 관련하여, 가설 방음벽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등을 1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어, 투명형으로 설치할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먼지 등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나,
○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용 가도 구간(270m)을 제외한 시도 3호선 연접구간 및 서야주유소 앞 구간(75m+150m=225m)에 대해서도 투명형 가설방음벽의 설치를 검토 중
○ 다만, 철도 건설사업 편입부지 이외 구간(시도 3호선 연접구간 및 서야주유소 앞 구간)에 대한 투명형 가설방음벽 설치 여부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시설은 공사 중 소음 저감을 위한 임시 시설물로 동 구간 공사 완료 후 철거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