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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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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승호
  • 조회수4927

제목건축한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 구분공사관련
차량이 선로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선로측에 이 이상 내측으로 침범하여 구조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공간한계입니다. (일반의 경우 높이 5,150mm 폭 4,200mm로 합니다.) ※ 국유철도건설규칙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 건축한계 내에는 건물 또는 기타의 건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와 선로보수 등의 작업상 필요한 일시적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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