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승호
  • 조회수4939

제목건축한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 구분공사관련
차량이 선로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선로측에 이 이상 내측으로 침범하여 구조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공간한계입니다. (일반의 경우 높이 5,150mm 폭 4,200mm로 합니다.) ※ 국유철도건설규칙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 건축한계 내에는 건물 또는 기타의 건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와 선로보수 등의 작업상 필요한 일시적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