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용지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중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큽니다. 너무 많이 상승한 사용료를 낮춰주실 수는 없나요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내용>
-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하향조정
* 경작.주거 사용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증가한 금액
* 경작.주거 이외의 사용료가 9% 이상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사용료보다 9% 증가한 금액
<조정대상>
-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 변상금 징수시에는 조정하지 아니함(법 제72조 제3항)
<적용대상>
-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정(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작.주거용의 경우에만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