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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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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4919

제목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국유재산의 승인당시 지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구분철도자산관련
질의 대상 토지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 이용되는 도로인 경우 이를 공공용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에 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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