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정희 조회수6604 제목준공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구분계약관련 준공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준공일로 합니다. 매출자기준(시공사) - 준공일 이후 동일반기내 발급시 공급가액*1%가산세 - 준공일 이후 동일반기후 발급시 공급가액*2% * 단, 준공금만 해당되는 것으로 선금 및 기성금은 청구일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