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주경 조회수4917 제목중부내륙사업으로 인한 공사 소음대책 구분소음/진동관련 사후환경조사용역 투입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환경피해가 법적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법적기준치 초과시 공사 중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완공 후 열차운행중에는 영구방음벽 및 사후환경조사용역의 지속적 모니터링(운행 후 3년간)으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