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점숙 조회수5083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종료 후에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에 의하여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