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점숙 조회수4803 제목사용료 납부시기 및 사용허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 납부시기는 국유재산을 사용 시작하기 전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별도부과됩니다. 사용허가(임대) 기간은 5년 이내로 1회 갱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