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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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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경아
  • 조회수5045

제목기관에서 자체개발한 업무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비가 국유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분철도자산관련
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국유재산 제3조 규정의 국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001년도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작성지침에서 개발비를 무체재산으로 계상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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