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경아 조회수5037 제목약국이나 서점의 용도로 활용되도록 청사 일부를 관리 위탁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이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수 있으나, 청사의 일부를 관리위탁하는 것이 전체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수탁재산의 전부를 사용, 수익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관리위탁할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