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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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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경아
  • 조회수5113

제목1필지 2개의 관리청이 중복등기된 경우 어느 관리청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당해 재산은 국세청이 이전등기한 이후에 철도청이 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 중복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등기 우선원칙에 따라 후등기를 말소처리하여야 하므로 철도청의 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철도청이 당해 재산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관리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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