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염지웅 조회수4929 제목차량한계란? 구분공사관련 (1) 차량의 운행 중 차량이 타 건축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량단면(넓이, 높이)의 치수를 제한한 한계.(높이 4,800mm, 폭 3,400mm) (2) 직선 궤조 위에 똑바로 선 위치에서 각종 철도차량의 단면의 크기를 제한하는 최대의 범위 (3) 철도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선로 근방의 건물이나 터널 등의 시설과도 관련하여 침범해서는 안 될 차량한계가 철도건설 규칙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