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지연 조회수5231 제목국유지에 오디를 생산하기 위한 수목 식재가 가능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국유지상에 수목(입목죽)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후 이식 등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