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16315

제목계약체결 후 착공계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구분계약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의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착공일자로 명시한 일자에 착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상 계약체결 후 며칠 이내(또는 어느 기간까지 등)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착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