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가설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법 또한 허가조건에 의거 가설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가설건축물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