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화영 조회수4886 제목토지수용시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효력 여부 구분용지(토지)관련 *관련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대법원, 81누311, 1983.2.22]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