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윤선 조회수4909 제목잔여지 매수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어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39조)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