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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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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윤선
  • 조회수4869

제목도로경계선의 정의

  • 구분용지(토지)관련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이 포함되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에서 구역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해당토지에 행위제한이 설정되며, 도로관리청에서 설계 등 구역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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